MY MENU

비전 및 전망

문화유산보존과학전공 협동과정 내규 변경안

2013.11.07

1. 석사과정

학위청구 및 취득과정

  • 1) ·작품논문 → 최소8점이상 (도록 삽입) 전시와 석사학위논문(창작의 경우)
    ·작품논문 → 3점이상의 작품심사와 석사학위논문(복원의 경우)
  • 2) 연구논문 → 석사학위논문

2. 박사과정

박사학위청구 및 취득과정

  • 1) 개인전 2번 → 박사학위청구전 → 박사학위논문
  • 2) 논문 2편 → 박사학위논문
  • 3) 개인전 1번 + 논문 1편 → 박사학위청구전 → 박사학위논문
    * 1), 2), 3) 중 선택 1

개인전, 논문, 학위청구전 규정

  • 1) 개별작품
    • - 개인전 = 작품 12점
    • - 박사학위청구전 = 작품 15점
  • 2) 설치작품
    • - 개인전 = 전시장 규모 20평이상
    • - 박사학위청구전 = 전시장 규모 30평이상
  • 3) 논문
    • - 논문 = 학술등재 후보지 이상

전시장 규정

  • 화랑협회 및 공인된 갤러리에서 하는 연구전시만 인정 (기획전, 초청전, 대안공간 제외)

심사위원 규정

  • 1) 개인전 = 3명의 심사위원, 작품심사 및 작품세미나
  • 2) 논문 = 학술등재 후보지 개제로 심사 대체
  • 3) 박사학위청구전 = 학사규정을 따름 (심사위원 5명)
  • 4) 박사학위논문 = 학사규정을 따름 (심사위원 5명)